현금·수당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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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미정
- 지원대상
-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선정기준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지원내용
-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