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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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