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예방약품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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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 선정기준
-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