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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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공판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매년 3월
- 지원대상
- ○ 청과부류 공판장
- 선정기준
-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 지원내용
-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문의처
- 농협중앙회/02-2080-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