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기관이 안내한 신청 사이트가 현재 접속되지 않아, 정부24 상세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런 혜택이에요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당해연도 1월
- 지원대상
-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선정기준
-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 지원내용
-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