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선정기준
-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문의처
- 농협중앙회/02-2080-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