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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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2월 이내
- 지원대상
-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 지원내용
-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061-93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