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가족돌봄휴가 제도
고용노동부 운영
지원 금액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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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