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현금·수당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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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연령

만 18세 ~ 65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연령 요건
만 18세 ~ 65세
지원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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