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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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연령
만 18세 ~ 65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연령 요건
- 만 18세 ~ 65세
- 지원내용
-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