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난임치료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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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대상 연령
만 18세 ~ 65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
- 지원대상
-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연령 요건
- 만 18세 ~ 65세
- 지원내용
-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