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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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 연령
만 18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연령 요건
- 만 18세 ~ 64세
- 지원내용
-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 문의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