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건강·복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운영

지원 금액

의료 서비스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18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연령 요건
만 18세 ~ 64세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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