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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운영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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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대상 연령

만 18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연령 요건
만 18세 ~ 64세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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