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취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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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 연령

만 19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연령 요건
만 19세 ~ 64세
지원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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