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취업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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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대상 연령

만 18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연령 요건
만 18세 ~ 64세
지원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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