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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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 지원대상
-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 선정기준
-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 지원내용
-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