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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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매년 1월~3월
- 지원대상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선정기준
-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문의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