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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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지원대상
-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