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지원 금액
기술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선정기준
-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 지원내용
-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70-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