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지원 금액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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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대상
-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 선정기준
-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 지원내용
-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