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산업통상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신흥국의 에너지산업 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지원대상
-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 선정기준
-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내용
-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