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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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지원내용
-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