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산업통상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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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지원대상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선정기준
-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