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산업통상부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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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