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전통시장 화재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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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 지원내용
-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