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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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침해,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를 통한 기업간 공정기술거래 환경 조성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 지원내용
-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