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대상 연령
만 18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지원대상
-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선정기준
-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연령 요건
- 만 18세 ~ 64세
- 지원내용
-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