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산림청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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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한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사회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분야의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사업연도 2월
- 지원대상
-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 지원내용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