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산림청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선정기준
-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지원내용
-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