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조림 지원
산림청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벌채지 및 유휴토지 등에서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선정기준
-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