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선정기준
-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