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지원대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선정기준
-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 지원내용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