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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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ㅇ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대상 연령
만 13세 ~ 18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 연령 요건
- 만 13세 ~ 18세
- 지원내용
-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