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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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연령
만 7세 ~ 18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지원대상
-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연령 요건
- 만 7세 ~ 18세
- 지원내용
-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 성평등가족부/02-2100-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