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성평등가족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2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2026.10.01~2026.10.31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연령 요건
- 만 0세 ~ 24세
- 지원내용
-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