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2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연령 요건
- 만 0세 ~ 24세
- 지원내용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