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육아·가족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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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2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연령 요건
만 0세 ~ 24세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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