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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성평등가족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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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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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연령 요건
만 0세 ~ 120세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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