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예정자
- 선정기준
-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