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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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모집공고 시 제공
- 지원대상
-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 선정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