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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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득계층의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저소득 가구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권리를 보장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