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대상 연령
만 15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연령 요건
- 만 15세 ~ 120세
- 지원내용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