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기관이 안내한 신청 사이트가 현재 접속되지 않아, 정부24 상세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런 혜택이에요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