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질병관리청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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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