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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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선정기준
-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