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돌봄 서비스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