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시니어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돌봄 서비스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

대상 연령

만 6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선정기준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연령 요건
만 60세 ~ 120세
지원내용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비슷한 혜택 더 보기

시니어기초연금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행정·안전현금
시니어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보호·돌봄서비스
시니어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봉사/기부

보건복지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고용·창업봉사/기부서비스
시니어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 서비스

질병관리청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보건·의료서비스의료지원
시니어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의료 서비스

보건복지부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보건·의료서비스의료지원
시니어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의료 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보건·의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