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육아·가족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대상 연령

만 5세 ~ 7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연령 요건
만 5세 ~ 7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비슷한 혜택 더 보기

육아·가족육아휴직급여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보육·교육현금
육아·가족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요금·세금 감면

교육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보육·교육현금
육아·가족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신·출산현금
육아·가족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민원

행정안전부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민원현금
육아·가족아동수당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보육·교육현금
육아·가족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현금 지원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신·출산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