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