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선정기준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지원내용
-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