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법무부 운영
지원 금액
일자리 서비스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알선,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대상 연령
만 13세 ~ 18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 연령 요건
- 만 13세 ~ 18세
- 지원내용
-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 문의처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